개인 크리에이터님의 경우 수익금에서 소득세(3%), 주민세(0.3%)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.
상세 내역은 수익금 지급 후 발행되는 정산내역서를 참고해주세요.
또한, 2024년 7월 1일부터 원천징수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
3만원 미만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개인 크리에이터님의 경우 수익금에서 소득세(3%), 주민세(0.3%)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.
상세 내역은 수익금 지급 후 발행되는 정산내역서를 참고해주세요.
또한, 2024년 7월 1일부터 원천징수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
3만원 미만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